CPNP를 마쳤어도 영국(GB) 판매에는 SCPN 등록과 UK RP가 따로 필요합니다.
전성분 검수 · CPSR for GB · UKRP 연계 · 제조사 서류 취합까지 자체 영국 법인이 직접 처리합니다.
Cosmure UK Ltd.
SCPN 등록 · UK RP
Cosmure EU B.V.
CPNP 등록 · EU RP (북아일랜드)
EU CPNP만으로는 영국(GB)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규제는 해마다 갈라지는데, 브랜드는 여전히 대행사와 제조사 사이에서 소모됩니다.
"왜 요청한 대로
서류가 오지 않을까?"
"CPNP는 받았는데…
영국은 또 뭐가
다른 거야?"
"대체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이중 규제가 낯설고 → 분기 추적이 안 되고 → 안 보이니 방치되고 → 반려로 리셋
Cosmure는 이 고리를 외부 파트너로 끊어냅니다.
계약 후 전담 컨설턴트가 제조사와 직접 소통합니다. 고객사는 전성분표만 전달하면 됩니다.
Figure 3 — Cosmure Hub Model · 단일 접점
전성분표만
Cosmure에 전달
서류 작성 · 전달
Cosmure가 직접 취합
CPSR 작성과 UK RP 역할이 외주로 나가면, 한 건의 변경에도 일주일이 소요됩니다. Cosmure는 두 가지를 모두 자체 보유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대행사는 CPSR을 외부 Assessor에게, UK RP를 외부 법인에 외주합니다. Cosmure는 자체 안전성 평가사가 직접 작성하고, 자체 UKRP 법인(Cosmure UK Ltd.)이 OPSS와 직접 소통합니다. 4개국 자체 법인 네트워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Figure 4 — Cosmure Network / 4-country footprint
🇺🇸 US
Cosmure LLC
🇪🇺 EU
Cosmure EU B.V.
🇬🇧 UK
Cosmure UK Ltd.
🇰🇷 KR · HQ
스킨미소
FDA화장품인증원 ㈜스킨미소
Support All · 총괄
Cosmure LLC
FDA 인증 · US RP
Cosmure EU B.V.
CPNP 등록 · EU RP (북아일랜드)
Cosmure UK Ltd.
SCPN 등록 · UK RP
고객사가 직접 해야 했던 모든 과정을 전담 컨설턴트가 대신 처리. 전성분표만 전달하면 끝.
Annex 2~6, CMR, REACH, 알레르겐에 더해 BHT·Benzophenone-3·Hexyl Salicylate 등 UK 단독 개정(SI)까지 동시 대조.
시스템 1차 스크리닝 후 규제 전문가가 최종 검토. 반려 리스크 이중 차단.
22,500건 규제 DB를 시스템이 자동 대조. 서류 취합 완료 시점부터 평균 1개월 이내 등록.
— Trust, by the numbers
SOURCE · Cosmure Regulatory DB · 2026.04.10
0+
규제 DB 레코드
0개
성분당 검사 항목
0건
UKCR Annex 2 금지성분
1개월
서류 취합 후 평균 등록 기간
4개국
자체 법인 네트워크
“EU에서 통과됐으니 영국도 괜찮겠지”에서 사고가 납니다. Cosmure는 “스킨 제품 입력 4% > 최대 2.2% — 농도 초과”라는 UK 기준 판정까지 자동으로 내립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제품 유형에 따라, 그리고 EU와 UK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입력값을 UKCR 최대값과 대조해 판정까지 내립니다.
| 성분 | UK 규제 최대 농도 | 입력값 | 판정 |
|---|---|---|---|
| Benzophenone-3 (스킨 제품) | 2.2% | 4% | 농도 초과 |
| Benzophenone-3 (페이스·핸드·립) | 6% | 4% | 농도 이내 |
| BHT (마우스워시) | 0.001% | 0.1% | 농도 초과 |
| Coumarin | leave-on 0.001% | 0.005% | 라벨 표기 |
이미 CPNP를 마친 제품이라면, EU CPSR을 재활용하는 확장 패키지가 가장 빠릅니다.
전성분표만 주시면 CPSR for GB · PIF · SCPN 등록 · 라벨 검수 · UK RP까지 원스톱.
이미 CPNP를 마친 제품이라면 EU CPSR을 90% 재활용해 UK 버전으로 전환.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런칭 전 UK 기준 38개 항목 사전 검수. 기존 SCPN은 UKRP만 전환도 가능합니다.
전성분표 전달 이후의 모든 과정을 Cosmure가 직접 수행합니다.
STEP 01 · DAY 1
전성분표 · MSDS · 제조공정 접수
STEP 02 · D+3
22,500건 DB + UK 단독 SI 분기 대조 + 전문가 검토
STEP 03 · D+10
자체 안전성 평가사 직접 작성 (EU CPSR 보유 시 전환 작성)
STEP 04 · D+20
영문 라벨 · UKRP 주소 · 원산지 · 알레르겐 확인
STEP 05 · D+30
SCPN 참조번호 발급 + GB 판매 가능
| 기준 | 일반 대행사 | Cosmure |
|---|---|---|
| CPSR for GB 작성 | 외주 Assessor | 자체 안전성 평가사 |
| UK RP | 외주 RP | 자체 법인 (Cosmure UK Ltd.) |
| 성분당 검사 항목 | 4~8개 | 38개 (UK SI 분기 포함) |
| EU · UK 분기 대응 | EU 기준 그대로 재사용 | UK 단독 SI 반영 + 시장별 판정 |
| 북아일랜드(NI) | 대응 불가 | EU RP 보유 — GB+NI 동시 대응 |
| 서류 취합 후 평균 등록 기간 | 서류 취합 후 2~3개월 | 서류 취합 후 1개월 이내 |
| 해외 법인 | 없음 | 4개국 (KR·NL·UK·US) |
아니요. 브렉시트 이후 영국(GB)은 별도의 SCPN 등록과 영국 내 UK RP 지정이 필수입니다. 단, 북아일랜드는 EU 규정이 적용되어 CPNP·EU RP가 필요합니다. Cosmure는 UK 법인과 EU 법인을 모두 보유해 한 계약으로 영국 전역을 커버합니다.
아니요. CPSR 구조는 동일해 약 90%를 재활용합니다. UK CLP 기준 CMR 대조, UK 개정 SI 반영, SAG-CS 의견 참조, 평가사 자격 표기 등 UK 어댑테이션만 자체 안전성 평가사가 반영해 전환 작성합니다.
전성분표(%), MSDS, 제조공정 개요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CPSR for GB, PIF, 라벨 검수, SCPN 등록)는 전담 컨설턴트가 모두 처리합니다.
해마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BHT · Benzophenone-3 · Enzacamene · Hexyl Salicylate 등 UK 단독 개정(SI)이 이미 4건 발효·예정이고, 향료 알레르겐 표기도 UK 26종 vs EU 82종으로 다릅니다. EU에서 통과된 처방도 UK 기준 재검수가 필요합니다.
영어 표기가 기본이며, UK RP 명칭·영국 주소와 수입품 원산지(Made in Korea)가 들어가야 합니다. 알레르겐은 GB 기준 26종이 의무이지만, EU 병행 판매 시 82종 표기 단일 아트웍을 권장합니다. 시안 단계에서 Cosmure가 검수해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UK RP를 Cosmure UK Ltd.로 전환하고 SCPN 정보를 갱신하면 됩니다. EU CPNP의 RP 전환과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영국 수출을 위한 첫 단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